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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침해사고 한 달 새 37곳·40건 — 유출 47만 건, 이용자가 확인할 것

2026.11.05 작성 · 4분 분량

금융위원회가 2026년 11월 5일 밝힌 금융권 침해사고 집계(9월 30일~11월 3일)를 정리했습니다. 업권별 회사 수, 유출 항목과 탈취 자금, 당국 대책, 금융 서비스 이용자가 지금 확인할 것을 담았습니다.

THE BANK OF 글자가 새겨진 고전 양식 은행 건물 정면
사진: Leo_Visions / Unsplash

금융위원회는 2026년 11월 5일 금융보안원 여의도 분원에서 전 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9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금융회사 37곳에서 침해사고 40건이 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 남짓한 기간에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전자금융업체·가상자산사업자까지 거의 모든 업권에서 사고가 나온 셈입니다. 이 글은 발표 내용을 보도 기준으로 정리하고, 털리미에 기록된 개별 사건과 연결합니다.

숫자로 보는 발표 내용

  • 기간: 2026년 9월 30일~11월 3일, 신고 기준입니다.
  • 회사와 건수: 금융회사 37곳, 침해사고 40건입니다.
  • 유출: 금융회사 임직원 정보와 고객 이름·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 약 47만 3천 건입니다. 사람 수가 아니라 유출된 정보의 건수입니다.
  • 탈취 자금: 약 10억 원입니다. 인터넷에 연결된 가상자산 지갑(핫월렛), 전자금융업체의 포인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P2P)의 예치금에서 빠져나갔습니다.
  • 당국 설명: 계좌 비밀번호처럼 바로 부정 결제로 이어질 정보의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고, 개별 이용자의 자금 손실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

업권별로는 전자금융업체가 10곳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투자회사와 저축은행이 각 5곳, 은행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가 각 4곳, 보험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가 각 3곳, 여신전문금융회사 2곳, 상호금융 1곳이었습니다.

한 달 사이 규모가 네 배로

10월 중순 금융위원회가 밝힌 숫자는 침해사고가 확인된 금융회사 16곳, 유출 약 10만 건이었습니다. 당시 555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보안 체크리스트 점검에서는 130곳이 미흡 사항을 보고했습니다. 최신 보안 패치 미적용, 지원이 끝난 시스템 방치, 24시간 관제 미구축, 외부에 노출된 시스템 관리 부족 등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점검이 끝난 뒤에도 중소형 증권·보험사와 전자금융업체에서 신고가 이어지면서 11월 초에는 회사 수가 두 배, 유출 건수가 네 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발표에서 회사 37곳의 이름과 회사별 유출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털리미에는 회사나 기관이 직접 알렸거나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 기록하므로, 당국 집계의 일부만 개별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10월 초 신한은행·KB국민은행·하나은행·BNK부산은행, 이후 저축은행과 캐피탈, 하순의 대신증권·미래에셋생명·빗썸 등이 그 예입니다. 금융 업종 전체 기록은 금융 업종 유출 사건에, 10월 사건 흐름은 2026년 10월 개인정보 유출 정리에 있습니다.

현금인출기 키패드로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
사진: Gizem Nikomedi / Unsplash

당국이 내놓은 대책

  • 금융회사·전자금융업체·가상자산사업자 약 580곳의 외부 노출 시스템을 전수점검합니다. 관리대장에 등록된 접점은 11월 30일까지, 등록되지 않은 시스템과 내부통제는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중대한 취약점이 나오면 해당 서비스를 바로 멈추고 외부 접근을 막도록 했습니다.
  • 대형 금융회사의 취약점 분석·평가를 연 1회에서 연 2회 이상으로 늘리고, 오래 방치하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추진합니다.
  • 다크웹·텔레그램을 상시 감시하고,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를 가려내는 지표를 11월 시범 도입합니다.
  • 가상자산거래소처럼 전자금융거래법 밖에 있는 곳도 사고가 나면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에 바로 신고하도록 지침을 만듭니다.

금융 서비스 이용자가 지금 확인할 것

당국은 비밀번호 같은 결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이름·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가 함께 나가면 그 정보를 아는 척하는 전화나 문자(스미싱·보이스피싱)가 늘어납니다. 피해는 유출 그 자체보다 이후의 사칭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 거래하는 금융회사가 보낸 유출 통지 문자·메일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통지 속 링크는 누르지 말고 공식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 "보상 안내", "계좌 확인", "보안 점검"을 핑계로 앱 설치나 송금을 요구하면 끊고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다시 겁니다.
  •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가 포함된 통지를 받았다면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 내 명의의 신규 계좌 개설과 카드 발급을 막습니다.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내 명의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해 모르는 계좌가 없는지 봅니다.
  •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서 휴대전화 신규 가입을 막아 둡니다. 공식 서비스와 쓰는 순서는 공식 확인 서비스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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