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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았을 때 할 일

2026.10.29 작성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문자나 메일을 받으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먼저 그 안내가 진짜인지 확인하고, 안내에 적힌 유출 항목에 맞춰 순서대로 대응하면 됩니다.

1. 통지가 진짜인지 확인합니다

유출 사고가 보도되면 같은 회사를 사칭한 문자도 함께 늘어납니다. 통지 속 링크를 바로 누르지 말고, 회사 공식 홈페이지나 앱의 공지사항에서 같은 내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털리미에서 기업 검색을 하면 그 회사의 유출 사건과 출처(기사, 회사 공지)를 볼 수 있습니다.

2. 통지에 들어 있어야 하는 것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다음 사항을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에 따른 다른 조치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4. 회사의 대응조치와 피해 구제절차
  5. 피해 신고를 받는 담당부서와 연락처
  6. 손해배상·분쟁조정 등 정보주체의 법적 권리와 행사 방법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통지에 빠진 내용이 있으면 안내된 담당부서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유출 항목은 이후 할 일을 정하는 기준이므로 정확히 확인합니다.

3. 유출 항목에 따라 바로 할 일

  • 아이디·비밀번호: 해당 서비스 비밀번호를 바꾸고, 같은 비밀번호를 쓰던 다른 곳도 모두 바꿉니다. 2단계 인증을 켭니다.
  • 이메일·전화번호·주소: 그 회사나 택배·결제를 사칭한 문자, 전화에 주의합니다. 문자 속 링크는 누르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번호·신분증: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서 가입사실을 조회하고 가입제한을 겁니다.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합니다.
  • 계좌·카드: 카드사·은행 앱에서 결제·출금 알림을 켜고, 필요하면 카드 재발급을 요청합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모르는 계좌가 없는지 봅니다.

각 서비스의 주소와 하는 일은 내 정보 직접 확인에 모아 두었습니다.

4. 기록을 남깁니다

회사는 유출 규모나 항목을 처음 발표한 뒤 추가 조사로 고쳐 알리기도 합니다. 처음 통지에서 빠졌던 항목이 나중에 더해질 수 있으니, 회사 공지사항을 한동안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털리미 사건 페이지도 후속 발표가 나오면 수치와 출처를 갱신합니다.

받은 통지 문자·메일, 회사 공지, 이후 받은 의심 문자와 결제 내역을 캡처해 둡니다. 나중에 피해를 신고하거나 보상을 신청할 때 근거가 됩니다.

5. 보상과 분쟁조정 알아보기

회사가 보상안을 발표하는 경우도 있고, 발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털리미 사건 페이지에는 확인된 보상(회사 보상안, 분쟁조정, 판결)과 정부 과징금을 구분해 적어 둡니다. 과징금은 국가에 내는 돈이라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직접 피해 구제를 원하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침해 상담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국번 없이 118)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회사가 전에도 유출된 적이 있는지 보면 회사의 대응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복 유출 기업은 통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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